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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유지 및 증진 

 

사업 개요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지역별 문의처 및 제출처

실무업무 문의처
기 관 명전화번호

e-mail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02-6711-2844kosha2@kosha.or.kr

서울 강남, 서초, 성동, 광진,송파,

강동,영등포, 강서, 양천, 관악,

구로, 금천, 동작구

서울북부지사02-3783-8318kosha3@kosha.or.kr

서울 중구, 종로, 성북,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동대문, 도봉,강북, 중랑, 노원구

강원지사033-815-1042kosha4@kosha.or.kr

강원도 춘천, 화천, 홍천, 인제,

횡성, 원주, 경기 가평

강원동부지사033-820-2511kosha5@kosha.or.kr강원 강릉, 속초, 동해, 삼척, 태백, 고성, 양양, 영월, 평창군
부산지역본부051-520-0520kosha6@kosha.or.kr부산광역시
울산지사052-226-0553kosha7@kosha.or.kr울산광역시
경남지사055-269-0555kosha8@kosha.or.kr경남 (일부제외)
경남동부지사055-371-7522kosha9@kosha.or.kr경남(김해, 밀양, 양산시)
광주지역본부062-949-8746kosha10@kosha.or.kr광주광역시, 전남 일부
전북지사063-240-8531kosha11@kosha.or.kr전북 전주, 남원, 정읍,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전북서부지사063-460-3624kosha12@kosha.or.kr전북 익산,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전남동부지사061-689-4954kosha13@kosha.or.kr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전남지사061-288-8702kosha14@kosha.or.kr전남 목포, 영암, 강진, 완도,진도, 해남, 장흥
제주지사064-797-7502kosha15@kosha.or.kr제주특별자치도
중부지역본부032-510-0513kosha16@kosha.or.kr인천광역시
경기지사031-259-7129kosha17@kosha.or.kr경기 수원, 평택, 오산, 용인,안성, 화성
경기북부지사031-828-1918kosha18@kosha.or.kr경기 의정부, 동두천, 구리,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 철원
경기서부지사031-481-7521kosha19@kosha.or.kr경기 광명, 안양, 과천, 의왕,군포, 안산, 시흥
경기동부지사031-785-3321kosha20@kosha.or.kr경기 성남, 하남, 이천, 광주,양평, 여주
경기중부지사032-680-6547kosha21@kosha.or.kr경기 부천, 김포
대구지역본부053-609-0522kosha22@kosha.or.kr대구광역시 중, 동, 북, 수성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군위
대구서부지사053-650-6835kosha23@kosha.or.kr대구광역시 서,남,달서,달성 경북 고령, 군위, 성주, 칠곡
경북동부지사054-271-2034kosha24@kosha.or.kr경북 포항, 경주, 영덕, 울릉, 울진
경북지사054-478-8014kosha25@kosha.or.kr경북 구미, 김천, 영주, 안동,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영양, 청송, 구미국가산업단지
대전지역본부042-620-5613kosha26@kosha.or.kr대전광역시, 세종, 충남 공주,논산, 금산, 계룡, 서산, 보령,부여, 서천, 청양, 태안, 홍성
충북지사043-230-7152kosha27@kosha.or.kr충청북도
충남지사041-570-3420kosha28@kosha.or.kr충남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대상설비(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파일 참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심사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절차


※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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