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블루윈테크에서 집진설비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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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설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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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
신청자격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노동부 · 공단 · 민간대행기관(위탁사업)의 기술지원(감독 · 점검, 위험성평가, 포괄적 기술지원 등)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자체투자인정 요청사업장은 기술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참여 신청사업장(융자금 지원사업장 포함)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지원조건 | 클린사업장 인정 기술지원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평가 기준 충족 사업주교육 참석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기술지원 시 제기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 등 10년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8개사 |
지원금액 | 클린사업장 인정 :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 사업장당 1,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일부 품목은 소요비용의 100%지원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3% (고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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